이혼 가정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 수령권자 정리

이혼 가정의 부모 중 한 명이 미성년 자녀를 키우다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부모가 가입했던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의 보험금은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수익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할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을 놓고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상황을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먼저 확인할 것: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인가요?

보험금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계약에 명시된 수익자가 누구인지입니다.

  • 자녀가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 자녀에게 보험금 귀속
  • 부모 본인(계약자)이 수익자일 경우 →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됨

두 경우 모두 자녀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2.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인가요?

만약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이면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이 모두 어머니에게 있었다면, 어머니 사망 이후에는 부(아버지)에게 친권이 자동 승계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험금 청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친할머니나 제3자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부가 친권상실 또는 제한을 받은 경우
  • 부가 실질적으로 양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부재 중인 경우
  • 가정법원을 통해 후견인이 별도로 선임된 경우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 후견인 결정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 전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3. 수익자 유형별 보험금 처리 요약

보험 수익자보험금 청구권자
자녀자녀의 법정대리인 (보통 부 또는 후견인)
부모(사망자 본인)자녀가 상속인 → 법정대리인(부 또는 후견인)이 대리 청구

4.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친권자 확인서, 후견인 결정문)
  •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추가 양식 (청구서, 신분증 사본 등)

❗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마무리 정리

  • 보험금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에도 미성년이면 법정대리인 필요
  • 부모가 이혼한 상황이라면 친권은 원칙적으로 사망자에서 다른 부모에게 승계됨
  • 부모가 친권 행사 못할 경우, 친할머니 등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음
  • 수익자 지정 여부, 가정법원 서류, 가족관계 확인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