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작 전 꼭 읽어보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최저임금, 주휴수당, 그리고 임금체불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 근로계약서, 일하기 전 꼭 작성해야 해요!

여러분, 혹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왜냐고요?

근로계약서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는 정말 중요한 문서거든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일하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모두 담겨있답니다. 게다가 법적으로도 의무사항이에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사장님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엔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답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중요한 내용들을 꼼꼼히 적어넣으면 돼요.

Tip! 만약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조건만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된답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은 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 서식이 조금 다른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예요!

자,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5년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세요? 시간급으로 10,030원이에요.

최저임금 환산

– 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

– 월급 (주 40시간 기준): 2,096,270원

이렇게 환산해보니 더 실감이 나시죠?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그런데 말이죠, 만약 사장님이 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 전화 1350번으로 연락하면 돼요!

Tip!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아! 그리고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는 10% 감액될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3. 주휴수당, 받고 계신가요?

주휴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꼭 설명해드리고 싶었어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한 주 동안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주 5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시간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요? 기본적으로 1일 임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한다면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이렇게 해요.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돼요. 월급을 받는 분들도 주휴수당이 있지만,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시 처벌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무서운 벌이죠?

4. 임금체불, 정해진 시기에 전액 받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임금체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임금을 제때 못 받으면 정말 속상하죠? 이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임금체불 시 처벌

사장님이 임금을 안 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되고 신용제재도 받을 수 있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임금체불 대응 방법

혹시라도 임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답니다.

Tip! ‘간이대지급금 지원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체불임금 소송에서 이긴 근로자에게 정부가 먼저 밀린 임금(400만원 한도)을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퇴직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도 있어요. 3년 이내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이름을 공개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 정말 중요하죠?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최저임금, 주휴수당, 그리고 임금체불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중한 권리랍니다.

혹시라도 이런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해보세요.

우리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생활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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